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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위탁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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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21-05-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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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위탁 법적 선임대상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두는 사업장(제조업,서비스업 기준-건설업 제외)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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