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위탁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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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위탁 법적 선임대상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두는 사업장(제조업,서비스업 기준-건설업 제외)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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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12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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