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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산업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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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안내

보건관리위탁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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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1-05-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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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의뢰

2. 사업장 방문일정 조율 후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직접방문

3. 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와 계약협의

4. 보건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5. 해당 사업장의 관할노동지청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6.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보건관리 위탁방문 일정 협의 후 전문요원별 업무수행​


*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사업장 근로자 명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 수수료 산정기준 : 보건관리자 직무를 고용노동부 예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보건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임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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