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위탁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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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의뢰
2. 사업장 방문일정 조율 후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직접방문
3. 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와 계약협의
4. 보건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5. 해당 사업장의 관할노동지청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보고
6.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보건관리 위탁방문 일정 협의 후 전문요원별 업무수행
*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사업장 근로자 명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 수수료 산정기준 : 보건관리자 직무를 고용노동부 예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보건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임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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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18.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04 2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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