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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산업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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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랭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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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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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7호 신설 예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한파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7.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시행일 : 2025.06.01] 


겨울철 한파 관리에 대한 한랭질환 자율점검표 및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출처)를 첨부하오니 보건관리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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