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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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을 개정하여 이에 개정판을 첨부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중요사항-직무교육:유예종료, 정기교육:분할,소규모 교육 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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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pdf (63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8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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