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안내(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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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0일로 개정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을 게시하오니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보건교육 운영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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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hwp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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