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익산업보건센터

메뉴버튼
공지사항

체감온도 측정(안전보건공단) 관리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6-06-29 22:11

본문

체감온도 측정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 내 온도와 습도를 함께 측정해 습도가 높은 현장에서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제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따라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하므로

체감온도 작성기록지(예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 가능한 링크를 공유하오니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관리 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