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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홍익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 대행안내 입니다.
주식회사 홍익산업보건센터 프로그램 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7호 신설 예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한파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7.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시행일 : 2025.06.01]
겨울철 한파 관리에 대한 한랭질환 자율점검표 및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출처)를 첨부하오니 보건관리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2월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장 보건교육 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는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11-28